예규·판례
청구인으로부터 1992.2.19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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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으로부터 1992.2.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5.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17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국심1992중0709생산일자 1992-05-1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2.2.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5.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17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