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가 청구인 명의로 유·무상증자를 받거나 매입한 위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0995생산일자 1992-06-09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유?무상증자 받거나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주식회사 OO상사(주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유·무상증자를 받거나 매입한 사실이 있다. (단위 : 원)

취득일

주식수

1주당가액

취득가액

비고

86. 7.23

87.10.30

88. 9.22

88.11.11

89. 5.24

89. 5.31

89. 7.26

90. 5.27

90. 7. 2

1,600

800

800

800

1,400

1,600

800

3,335

1,524

5,000

5,000

5,000

5,000

7,642

5,000

7,022

10,800

12,025

8,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10,446,800

8,000,000

5,617,600

36,018,000

18,326,100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매입

유상증자

무상증자

12,659

98,408,500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1.7.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와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년도별

증여년월일

증여세

방위세

86~88

86.7.23~88.11.11

6,204,000

1,128,000

89

89. 5.24

2,185,940

364,320

89

89. 5.31

1,924,910

320,810

89

89. 7.26

1,307,370

217,890

90

90. 5.27

12,423,320

2,070,550

90

90. 7. 2

8,796,520

1,466,0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5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이견 청구인은 83.1.31 주식회사 OO상사 대표이사 OOO의 요청에 의하여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88.3.31 퇴임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위 법인의 유·무상증자시 주식을 받거나 매입한 사실이 없고, 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거나 의사소통이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여로 볼 수 없고, 또 대표이사 OOO가 소유한 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분산한 것은 그의 소유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60%이상으로 기업공개할 때에 주주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인 35%를 초과하여 기업공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등 명의로 분산한 것에 불과한데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신주발행 및 증자와 관련한 이사회를 개최할 때마다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대표이사 OOO간에 사전에 합의하거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분산한 위 주식에 대하여 배당소득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식회사 OO상사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유·무상증자를 받거나 매입한 위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90.10.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등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유·무상증자를 받거나 매입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라. 기업을 공개할 때에 증권거래법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의신탁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90과세년도중 청구인외 8인 명의로 위 법인의 268,340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1,742,105원을 감소시킨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유·무상증자 받거나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