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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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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지0208생산일자 2019-03-04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와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지2>의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송도역세권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별지3> 참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9.12. 청구인들에게 <별지3>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는 물론 종전토지에 대하여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없게 되어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바, 이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환지예정지는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무산될 경우 종전토지로 환원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8.1.11.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따라 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환지예정지를 처분 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8지112, 2018.2.27. 같은 뜻임). (2)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 공고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후에도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14.11.24.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2015.6.29. ‘송도역세권구역’으로 변경됨)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39호). (나) 처분청은 2017.12.29.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19014호)하였고, 송도역세권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2018.1.11.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송도역세권역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하였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현재의 현황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송도역세권역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8.1.1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별지2> 청구인들 현황 <별지3> 과세대상 및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