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17.8.24. 우리 원에 제출(사이버 접수번호 OOO)한 심판청구서상의 ‘불복의 이유’를 보면, 민간임대사업자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 중에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매도한 후 매수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를 유지할 경우 매도자가 감면받은 취득세를 관할청에 반납해야 하는지 질의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7.9.19. 우리 원에 발송한 심판청구서 반송 문서(세무1과-18365)를 보면,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통화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이라고만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청구인과 통화하여 심판청구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바, 심판청구를 취하한다고 답변한 후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신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처분의 대상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