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3.3.15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 단독주택(대지 211.2㎡, 건물 74.9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2.12.8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OOO이 위 같은곳 OOOOOOOO에 주택 및 대중음식점건물(대지 243㎡, 건물 242.24㎡,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1997.3.19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006,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OOO은 1988.2.11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에 일반한식당인 “OO가든”을 개업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도 운영하면서 점포면적이 부족하여 1층은 물론 2층 전부를 식당으로 사용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외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외 OOO 및 OOO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유로 2층 71.83㎡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OOO는 당시 28세의 미혼으로 예비군훈련 관계로, 청구외 OOO는 자녀의 학교전학 관계로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서 실제 주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영업장소(음식점)로 사용하여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 전체면적을 식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건물은 이 건 심리일 현재 멸실되어 그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2층 71.83㎡는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외부동산 소재지(경주시 OO동 OOOOOOOO)에 청구외 OOO의 가족 5명 및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외부동산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2층 71.83㎡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부동산의 2층 71.83㎡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생 략 )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3.3.15 취득한 후 1992.12.8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외부동산을 1988.2.11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외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은 1979.2.15 건축되었고, 건축당시 단층으로 주택부분만 있었으나 1980.3.19 당초의 단층 주택부분 112.68㎡는 대중음식점으로 그 용도를 변경함과 아울러 2층에 주택 71.83㎡를 증축하였으며, 동 건물 전체는 1993.5.1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부동산중 공부상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2층 71.83㎡도 사실상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쟁점외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외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그 가족 3명과 함께 1990.2.21 쟁점외부동산에 전입하여 1990.3.2 퇴거하였고, 다시 1990.4.3 전입하여 1991.12.27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와 그의 처 OOO간에 가정불화가 있어 청구외 OOO의 고향인 경주로 오게 되었고 자녀의 전학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여야 하나 마땅히 주민등록을 옮길 곳이 없어 부득이 쟁점외부동산으로 전입한 것일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도 전 가족과 함께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달리 동인들이 같은 기간동안 쟁점외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1990.4.17 쟁점외부동산에 전입하여 1992.11.12 무단직권말소될 때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인은 청구인의 처 OOO이 운영하던 한식점 “OO가든”의 주방장으로서 예비군훈련 관계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가끔 주방식당에서 숙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거주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인 또한 같은 기간동안 쟁점외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의 쟁점외부동산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색인부에 의하면 동인은 단독세대주로서 1986.1.15 쟁점외부동산에 전입하여 1988.3.24 양도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근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OO동 사무장 등 인근주민 21명이 쟁점외부동산 전체면적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밖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쟁점외부동산 전체면적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외부동산 전체면적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외부동산 중 2층 71.83㎡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외부동산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 가족 및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상 쟁점외부동산에 거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외부동산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인 쟁점외부동산중 2층 71.83㎡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