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소 대지 250.2㎡의 지상건물중 3, 4층 주택부분은 공유자인 청구인이 점유 기거하였으며 나머지 1, 2층은 임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하였으며 당초 조사시 임대계약서, 월세O수증 및 임차인 확인서 등에 의거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여 위 건물 1, 2층 임대수입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91.1.8 청구인에게 85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400원, 86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400원 및 86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400원, 87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400원 및 87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400원, 88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400원 및 88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400원, 89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480,000원 및 8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000원, 9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522,000원 합계 부가가치세 3,72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3.6.15부터 87.5.26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은 나머지 공유자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수입소득으로 하였으며 87.5.27부터 91.4.13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은 OOO, OOO의 수입소득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O수하여 공유자에게 전달한 날짜, 임대료 등을 안분한 관계서류, 동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서류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점포임대수입에 대한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는 공유자들이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으며, 종합소득세가 누진세 체계로서 청구인이 현재 OO교통 대표자임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당초 조사시 임대차계약서, 월세O수증 및 임차인 확인서 등에 의거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여 이 건 건물중 1, 2층 임대수입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3.6.15부터 87.5.26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고 87.5.27부터 91.4.13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OOO, OOO이라는 주장이므로 이 건 부동산 1, 2층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건물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동 건물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상 10인 공유로 81.12.30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지분을 취득하여 82.5.4 현재 10분의8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지분은 당시 13세 및 12세(69년 및 70년생)인 청구인의 子 OOO 및 OOO이 각각 10분의1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지하에 OO다방, 1층 OO종합사무기, 2층 O체력관이 O업중에 있으며 3, 4층은 청구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1층의 OO다방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고되었고 85.5.13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1층을 임대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1층에 입주하여 “OO종합사무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O위하고 있는 임차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은 90년1월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한 후 건물주인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임차자인 OOO에게 89.12.5~90.10.20 기간중 월세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O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이외에도 86.6.14~88.12.31기간중 임대보증금 12,000,000원 및 월세 120,000원, 89.1.1~89.12.31기간중 임대보증금 15,000,000원 및 월세 250,000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았다는 청구인 발행 O수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모두 친척지간이므로 일단 동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O수하여 공유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 즉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공유자들에게 배분한 근거자료와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현재 OO교통(택시)의 대표자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