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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함(경정)
국심1989서1005생산일자 1989-08-31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증여세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의 대지 740.3평방미터중 363.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4.12.12 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된 위 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89.2.15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95,124,550원 및 동 방위세 35,47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위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청구인에게 위 사실에 관하여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해온 사실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의 취득등기경료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이 법의 규정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며, 설령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간주증여시점에 담보제공된 사실이 전혀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그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동서지간으로 청구인 명의로 위 토지를 이전등기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인감증명 첨부없이는 불가능하며, 더군다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다른 소유부동산(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위 지상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고, 또 위 주택을 담보로 하여 3회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대지 363.7평방미터가 84.12.12 자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수증한 사실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시점에는 담보제공된 사실이 없으므로 등기된 이후에 담보제공된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5

(준용규정)에서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등은 증여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지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60-1…9동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인정한 처분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형)이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의 토지 740.3평방미터를 받아 소유권이전시 그중 일부(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족관계이며, 주거지도 OOO과 동일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87.1.9 및 87.10.13 2차에 걸쳐 담보제공된 채권최고액(청구인지분 : 299,471,580원)으로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날인 84.12.11(원인일 : 84.12.7)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증여개시일 이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증여세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