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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OO7생산일자 1994-12-13
AI 요약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에서 「OO전기 중앙지사」라는 상호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OO전기」에서 생산하는 착유기(상품명: OOO) 판매점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서 「OO전기」를 조사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그 거래처인 청구인이 92.1.1~92.6.30(92년제1기분)기간동안 119,411,908원, 92.7.1~92.12.31(92년 제2기분)기간동안 49,534,772원의 매입누락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위 매입누락금액에 해당 부가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계산하여 94.2.1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68,85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7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3 심사청구를 거쳐 9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전기로부터 수취한 92년 제1기분 해당 119,411,908원 92년제2기분 해당 49,534,7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이 건 조사당시 미발행 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과 조사관서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니 청구인이 거래징수 당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재화의 공급시기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관서가 매출처인 OO전기를 조사할 당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고 한 점과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전산처리된 것이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같은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조사관서와 거래상대방인 OO전기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나는 상품대금도 지급하였으니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거나, 이 건 경정시 경정기관인 조사관서나 처분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