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임야 3,306㎡, 같은동 OOOOO 임야 707㎡, 같은동 OOOOO 임야 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7.1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취득)하고 1990.3.9 청구외 OOO와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2.4.13 청구외 OOO, OOO, OOO, OOO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1995.1.3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1,46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토지의 잔금과 매매계약시 약정한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도 청구인 모르게 경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0.3.9 매매계약을 체결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후 1990.3.9 계약금 60,000,000원, 1990.4.13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대금을 청산받지 못한 경우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0.3.9 쟁점토지를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0.4.13 매매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근거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데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그 예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2호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등기부상 접수일인 1992.4.13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