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44㎡를 87.11.12 취득하여 88.9.2 동 지상에 상가건물(연면적 910㎡)을 신축한 후 88.9.30 양도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92.8㎡를 88.12.21 취득하여 89.8.26 상가건물(연면적 899.1㎡)을 신축한 후 90.5.3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위 2동의 상가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574,220원 및 동 방위세 16,314,840원과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978,420원 및 동 방위세 19,995,6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려 하였으나 건물 신축에 따른 자금사정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며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까지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업용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도 같은 뜻임)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이의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92서4159, 93.6.24,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2동)로서 그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앞의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같이 건물을 신축, 준공한 날로부터 각 28일 및 약 9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단기양도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86~’90년중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14회 취득하고 8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행위가 빈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중3184, 94.3.7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