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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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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외2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079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상 양수인 상이시 처리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전남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O 임야 71,722평방미터를 청구인과 청구외2인(OOO, OOO)이 공유로 87.6.10 청구외 OOO로 부터 54,237,500원에 취득하여 87.12.5 청구외 OOO에게 216,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투기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아 위 실지거래가액(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18,079,167원 = 54,237,500원 × 1/3, 동 양도가액 72,000,000원 = 216,000,000원 × 1/3)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89.10.18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330,260원 및 동방위세 6,466,0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1.14 심사청구를 거쳐 89.1.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사건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 원래 동 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이던 것을 OOO는 OOO에게 매도하였고 OOO이는 다시 OOO(청구인), OOO, OOO 3인에게 매도하였고 이 3인은 다시 OOO에게 매도하였으며 OOO은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고 OOO은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여러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OOO과 OOO은 부동산업자로서 자기들이 부동산을 사서 미등기 전매하고 행방을 감춘 자들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OOO이가 OOO로 부터 취득한 가액 54,237,500원의 1/3인 18,079,167원을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니 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OO로 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OOO이가 위 OOO로 부터 취득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6.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2인의 3인 공동명의로 87.6.19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당초 조사관서인 나주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여 위 OOO로 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위 OOO으로 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매도인)와 청구외 OOO(매수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54,237,500원을 청구인외2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당초처분 조사시 징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청구외 OOO가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사건 토지를 54,237,5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외2인이 이사건 토지를 OOO로 부터 54,237,500원에 취득한 것으로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건 토지가 OOO로 부터 청구외2인에게 직접 87.6.19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87.6.13 매매)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사건 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OOO와 OOO간의 거래금액을 청구인등의 취득가액으로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만할뿐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처분 조사시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을 내세워 대리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라고 봄에 무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등의 사건 토지 실지취득가액은 54,237,500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국심 88서1266 OOO 88.12.17 및 국심 88서1267 OOO 88.12.17 동지)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은 18,079,167원( = 54,237,500원 × 1/3)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