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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산일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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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산일을 압류통지서의 수령일로 보아 그 청구기간 경과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여부(각하)
1994전4920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소유인 청주시 OO동 OOOOO 대지 689.9㎡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1994.4.1 (금요일)에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접수번호 제4225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4.5.31(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31일이 경과된 1994.7.1(금요일)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