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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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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제99-681호생산일자 1999-11-24
AI 요약
요지
비록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시사용승인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5,589.9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5.1.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5.8. 임시사용승인통보를 받았으나 그 임시사용승인기간이 1998.5.1.부터이므로, 1998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2,696,086,391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087,610원, 도시계획세 5,391,730원, 공동시설세 7,850,650원, 교육세 1,617,280원, 합계 22,947,270원을 1999.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8.5.1.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5.8.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은 임시사용승인신청서상의 임시사용기간(1998.5.1.~1999.4.30)의 초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1998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하여 이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1998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제2호, 제18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함은 주택·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말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되는 것이나, 권리의 양도 등의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8.5.1. 임시사용기간을 1998.5.1.부터 1999.4.30.까지로 하여 처분청에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1998.5.8. 처분청은 신청내용대로 임시사용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승인통보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이므로 1998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축건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7.8.18. 87누1263)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에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준공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시사용승인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은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