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3.18.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소재 근린생활용 건축물(지하 701호 외 5개호, 전용면적 65,581㎡, 공용면적 16,399㎡,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11,509㎡(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 및 이 건 토지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 진행 당시 2014.5.12.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OOO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토지 및 건물의 실제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대표되는 시가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감정가액, 인근 부동산의 평가 선례 및 거래사례 등을 통하여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검증(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현실적인 재산가액을 계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지방세법」에서는 획일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매로 취득한 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조심 2014지 2161, 2015.1.16.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