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8. OOO소재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6.8.5.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 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OOO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3.3. OOO이 발송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수령인 청구인의 회사동료 OOO)한 후,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하고자 하였다면 그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2017.3.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16일째인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