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OOO, OOO, OOO, OOO, OOO, OOO, OOO(별첨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94.5.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처분청에 상속재산에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2.9.20경 청구외 OOO에게 약속어음으로 69,387,810원을 대여하고 지정된 일자에 결재하지 못하자 92.2.27 청구외 OOO이 건설하던 아파트 3세대를 50,000,000원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을 근거로 그 중 2세대를 청구외 OOO과 OOO에게 94.3.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 28,00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과 93.1.28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잔액 78,960,000원(이하 “토지수용보상금”이라 한다), 합계 106,960,000원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95.8.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91,49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피상속인이 93.1.28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78,960,000원은 상속개시일인 94.5.4로부터 2년이내 이나 이는 부동산처분대금으로서 1억원 미만임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과 OOO에게 아파트 2세대를 매매하면서 받은 쟁점계약금은 통상의 부동산매매대금과는 달리 그 조건이 성취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행되는 시점까지는 이를 채무로 보아 그 금액이 1억원 미만임으로 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의견 피상속인이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아파트 3세대중 2세대를 매매하고 받은 쟁점계약금을 매매계약의 조건불이행으로 상속인이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계약금 28,000,000원과 토지수용보상금 78,960,000원, 합계 106,960,000원은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약금을 부동산처분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소재 대지 550㎡가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되어 피상속인이 93.1.28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78,960,000원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을 피고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93가단84559, 94.12.16)받은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82.8.4 청구외 OOO에게 5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82.9.27 청구외 OOO이 건설중인 아파트 9세대를 50,000,000원에 대물변제받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92.2.27 위 대물변제계약의 아파트 9세대를 3세대로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피상속인은 위의 대물변제 받기로한 아파트 3세대중 2세대를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94.3.4 청구외 OOO과 OOO에게 매매계약을 하고 쟁점계약금 28,000,000원을 받았다가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못하게되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들중 OOO가 쟁점계약금과 이에대한 이자를 변제하여 주었다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채권에 대하여 아파트 3세대를 50,000,000원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채권가액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상속인(OOO)이 변제한 쟁점계약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다시 쟁점계약금을 부동산처분대금으로보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위의 토지수용보상금과 합산하면 1억원이 넘으므로 그 합산한 금액 106,96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5)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국심95경1743, 95.9.2 같은뜻) 상속개시일인 94.5.4 현재 대물변제 받기로 한 아파트 3세대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않았고 또한 그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중임으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6) 따라서 피상속인이 받은 쟁점계약금은 부동산처분대금으로는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미래에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대가로서 선수금 성격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부동산처분대금으로 보아 토지수용보상금과 합하면 1억원이상이라하여 그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상 속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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