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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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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축건물 착공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경0971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기간중에 또 다른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신축중인 주택을 준공한 후에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인 경우에도 종전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95.3㎡, 주택 269.5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1.16 취득하여 95.4.15 양도 (5년 이상 보유)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24.7㎡,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92.46㎡(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93.12.13 착공, 94.6.24 준공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65.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847.98㎡(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95.6.29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단독 명의로 등기(상속개시일 : 94.2.15)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82,3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2 심사청구를 거쳐 97.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양도당시에 이미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으며 신축주택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상속개시전에 이미 착공 (93.12.13)한 바 있고, 그 후 거주 이전함으로써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으나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동 상속주택의 협의분할 후 청구인의 처가 동 주택을 상속등기하였으나 이는 쟁점주택의 양도이후의 일이며, 동 상속주택의 협의 분할 등기를 상속원인일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원인일 현재 쟁점주택은 이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의 경우는 6개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 종전의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같은뜻 : 소득세법기본통칙1-21-41…5) 본건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같은뜻 : 국세청예규 재일 46014-2104, 95.8.17) 처분청의 앞의 관련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건물 착공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87.12.24~95.4.15)보유하였으며, 신축주택은 93.12.13 착공하여 준공일 (94.6.24)이전인 94.2.15 상속주택의 상속이 개시되었고 신축주택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 (95.4.15)하였고,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거주이전 (95.4.8)한 사실이 공부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신축주택,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 건은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축주택을 착공하여 신축하던중 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을 상속받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1세대3주택이 된 사유는 상속개시에 의한 것으로 적어도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주택을 착공할 당시에는 상속개시에 의한 주택 취득은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속주택을 포함하면 1세대3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1…5에 의하면 새로운 주택의 취득후 상속개시된 경우 비록 1세대3주택이라도 비과세가 타당하다 하였는데 상속개시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 후에 이루어진 경우와 이 건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던 중 이루어진 경우에 양자 모두 사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므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4경 317, 94.7.7 합동회의 참조)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