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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는 위 관련규정상의 임대에 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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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는 위 관련규정상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국심1993중2382생산일자 1993-12-0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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