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 OOOOOO 임야 6,773㎡(취득당시 7,934㎡ 이었으나 1991.11.1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1,161㎡가 분할수용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4.10 취득하여 1993사업년도(1992.10.1~1993.9.30)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중 102,471,244원(1989사업년도 7,041,010원, 1990사업년도 19,738,176원, 1991사업년도 25,073,344원, 1992사업년도 22,674,061원, 1993사업년도 27,944,65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고 1989사업년도분 법인세 3,669,310원 및 동 방위세 506,950원, 1990사업년도분 법인세 8,572,480원 및 동 방위세 1,421,140원,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12,124,420원,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9,927,140원,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8,469,240원을 1994.6.1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 저유소를 두고 유류판매업을 하다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OOO 주유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서울특별시, 동력자원부, 건설부 등)의 협의를 거쳐 저유소 설치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바,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개발제한구역(공원용지)내의 토지였지만 1978.3.7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동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고 저유소 설치목적으로 1978.4.10 취득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이 형질변경이 불가하다하여 저유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이를 매각할려고 하였지만 동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관계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의 공문내용을 신뢰하여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이용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는 공원용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형질변경신청을 건설부에서 요건불비로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취득이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이므로 토지 취득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1978.8.8 건설부로부터 저유소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신청을 반려 받고도 매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제1호에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2회이상 유찰된 경우로서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저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정유 1343-2424, 1978.3.7)을 받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저유소 설치승인을 받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1978.3.7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저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기 이전인 1977.8.7 쟁점토지중 6,612㎡를 매입하기로 하는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음(1,322㎡는 1978.1.3 추가로 계약함)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력자원부장관의 공문을 받고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공문내용을 신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원용지로서 청구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사용제한을 해제하려다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