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OOOO병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법인으로서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OO리 O OOOO외 3필지 90,34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446㎡ 및 위 지상2층주택 310.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병원장인 OOO로부터 87.9.1 및 88.12.31 각각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임야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4.12.16 청구법인에게 ’91 사업년도(1.1 - 12.31) 법인세 11,683,240원, ’92 사업년도(1.1 - 12.31) 법인세 12,901,900원 및 ’93 사업년도(1.1 - 12.31) 법인세 11,715,660 원 등 36,300,8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및 쟁점임야는 OECF 차관자금의 도입에 따른 담보제공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병원장인 OOO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동부동산은 지가의 상승이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병원장인 OOO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264㎡ 이상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쟁점임야는 지목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황이 임야이고 청구법인의 주업은 의료업으로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및 쟁점임야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및 쟁점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하여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임야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항 제19호에서는 「사원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법인의 병원장 OOO은 쟁점주택을 80.12.2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8.12.31 쟁점법인에 출연하였고, 쟁점임야는 84.5.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7.9.1 쟁점법인에 출연하였는 바, 쟁점법인은 출연받은 동 부동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임야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ECF 차관자금의 도입에 따른 담보제공을 위하여 동 부동산을 쟁점법인의 병원장 OOO로부터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을 뿐 지가의 상승이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다.
첫째, 관련 법령규정을 살펴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19호에서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법인이 소유한 임야 및 사원용 주택으로서 고급주택 및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주택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원장 OOO은 쟁점법인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OO리 OOOOOOO에서 84.12.31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에서는 OOO의 자 OOO을 세대주로 하여 OOO의 妻, 子 3인, 母등 가족이 77.5.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원장 OOO은 쟁점법인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에서는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법인에 출연만 하였을 뿐 출연전과 다름없이 계속하여 OOO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쟁점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임야는 공부상뿐만 아니라 실제 지목이 「임야」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법인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법인으로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쟁점임야 또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 및 쟁점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및 쟁점임야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