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9.11. 청구법인에게 OOO(면적 3,542,978㎡)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과세대상 토지 중 위례사업지구 내의 OOO 1,379,000㎡(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분리과세(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 및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 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분 정기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3.6.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명의자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로 협의취득과 기부 대 양여의 유상승계 취득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이 건 토지 중 OOO1 외 5필지(이하 “이 건 토지①”이라 한다)는 OOO에서 용도폐지하여 관리청을 OOO 이관한 후, 「국유재산법」제38조 제3항에 의거 2013.7.11. 일반재산 처분 위탁기관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여 협의취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국가에서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방식을 말하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고, 종전 군부대 용지(양여재산)를 양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단계 군사시설 이전 건의→사업방식 승인→합의각서 승인
② 실시단계 합의각서 체결→사업시행자 지정→사업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대체시설 공사 추진
③ 청산단계 최종합의각서 변경→기부채납 건의/승인→양여 건의/승인 ※ 현재 실시단계 중 실시계획 승인 후 대체시설공사 추진 단계에 있음 |
| 제3조(기본방침) 1. 대체시설은 “을(청구법인)”의 부담으로 “갑”이 요구하는 장소에 “갑”의 군사시설 기본요구 조건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의거 OOO 관련 규정에 의한 비밀공사로 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통신 및 음향, 지휘·통제, 과학화 수사시스템에 필요한 첨단시설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의거 토지매수,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 안내표지판 및 기타 소요 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완공 후 “갑”에게 「국유재산법」제13조 에 의거 기부한다. 3. “갑”의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 는 “을”의 대체시설 비용부담의 범위 내에서 하며, OOO는 재산 불균형에 따른 “을”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을”은 대체시설 사업 을 OOO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대체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을”의 이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4조(협의사항) 1. “을”은 아래의 대체시설을 “갑”에게 기부한다. 2. “갑”은 아래의 이전대상 시설을 “을”에게 양여한다. 4. 양여조건, 시기 및 평가 가.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시기는 대체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기존시설의 재산처리에 대한 “갑”과 “을”의 상호가 협의 후 OOO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다.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 시점 내지는 가장 근사한 시점에 “갑”이 추천하는 감정 평가기관 1개를 포함한 3개의 공인감정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평가한 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 에 따라 기부와 동시에 또는 기부 후 조속히 양여 절차를 개시하며, 양여재산 가액이 대체시설 설치비용을 초과할 경우「국유재산법」에 의거 처리한다. 5. 기부 및 양여의 방법 가. “을”은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을”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갑”에게 기부한다. 나. “갑”은 “을”이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 이전대상 시설을 “을”에게 양여 하되, 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국유재산법」에 따른다. 다. 기부재산의 지목은 “을”의 재산으로 등기하기 전에 GB(개발제한구역)이외의 지역 중에서 건물지역은 “대지”로 기타지역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등기한 후 “을”이 “갑”에게 인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