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동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지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1년중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에 임대용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인 상가를 신축하여 아파트는 임대사업에 공하고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는 일반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4.5.7 청구법인에게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한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882,959,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신축한 아파트와 그 부속상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신축 분양한 “쟁점상가”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이 91년 중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신축한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한 것은 주택의 부속건물 및 토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건설한 임대주택단지내의 상가건물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본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대통령령 제14080호로 93.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는 × 5배,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는 ×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지번상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상가”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신축한 임대주택단지내의 것으로서 91년중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쟁점상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동규정이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면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한 임대주택 분양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개정 규정은 94.1.1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0호 93.12.31 개정된 것) 제6조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91년도에 양도한 “쟁점상가”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과 상가가 동일 지번상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크다 하더라도 상가와 임대용아파트가 확연히 구별되고 상호단절되어 있으며 각 점포와 아파트가 독자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볼때 “쟁점상가” 부분은 독립된 과세대상자산이므로 이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을 정당한 것이고,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형평성문제와 관련법조문의 입법취지를 들어 “쟁점상가”의 양도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