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지하 1층, 지상5층 건물(대지 653㎡ 건물 354㎡, 이하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92.5.2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하였고, 92년 제2기분의 공급가액을 5,643,56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5,643,560원)을 만기환산한 가액(18,623,748원)이 36,000,000원에 미달하고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93.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후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 세액을 계산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509,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대건물의 92년 제2기분 공급가액을 5,643,56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동공급 가액을 임대건물 전체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임대되지 아니한 면적을 제외한 부분적인 공급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부분적인 공급가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세세액에 가산(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하여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임대건물의 임대사업기간(92.9.26 - 12.31)동안의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5,643,560원의 연간 환산 공급가액은 18,623,748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
에 의한 계산)이 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과세특례자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93.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므로 임대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45,180,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임대건물의 연간 환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천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자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과세특례】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과세특례의 범위】제1항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라고 규정(93.12.31 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3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과세포기의 특례】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특례의 포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93.12.31 개정되었음)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92.5.2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 92.3.18)을 한 후 임대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92년 제1기에 15,0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92년 제2기에 30,18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며 92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5,643,560원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92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643,560원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3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계산하면 연간환산금액은 18,623,748원(5,643,560×110/100×12/4)이 되어 전시한
같은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일반사업자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분적인 공급대가(92년 제2기분)를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일뿐만 아니라 과세특례자로 과세전환된 사실도 모르는 납세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특례의 포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거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일반사업자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주관적인 개인의 의사에 근거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취지 : 대법 90누 4068, 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