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88.7.13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355.8㎡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 280평을 신축하여 89.1.16 이를 청구외 OOO에게 3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가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이 불비하다고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1.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91.12.16 세율적용의 오류를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89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758,480원 및 동 방위세 1,951,69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음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축 양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도 한 사실이 없는 무신고자로, 전시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동업자끼리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며 실지 조사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사실의 정황으로 보아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제시된 계약서는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위 상가건물 신축분양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91.5.16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동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청구번호 91서1712 사건)를 제기한 바 이에 대하여 당 심판소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91.10.24에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은 당초 과세처분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적용세율의 오류만을 정정하여 추가로 세액을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재차 동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구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번호 91서1712사건과 같은 사유로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청구인의 동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