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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966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사실의 정황으로 보아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제시된 계약서는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88.7.13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355.8㎡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 280평을 신축하여 89.1.16 이를 청구외 OOO에게 3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가건물 신축·분양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이 불비하다고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1.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91.12.16 세율적용의 오류를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89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758,480원 및 동 방위세 1,951,69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음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축 양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도 한 사실이 없는 무신고자로, 전시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동업자끼리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며 실지 조사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사실의 정황으로 보아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제시된 계약서는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위 상가건물 신축분양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91.5.16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동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청구번호 91서1712 사건)를 제기한 바 이에 대하여 당 심판소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91.10.24에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은 당초 과세처분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적용세율의 오류만을 정정하여 추가로 세액을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재차 동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구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번호 91서1712사건과 같은 사유로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청구인의 동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