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OO흥업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생고무등 원재료를 매입하고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①90.6.25 자 공급가액 6,895,000원 ②90.8.15 자 공급가액 3,126,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해당 기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 관할 강서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91.8.14. 통보한 위장 가공거래 자료에 의하여 93.2.1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위 ①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6,895,000원중 4,840,000원만 가공거래로 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2,400원과 90년 2기 부가가치세 343,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강서세무서장의 근거도 없는 위장가공 거래자료 통보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93.3.16.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였으나 이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물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물품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거래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인수증 또는 검사증 등)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에 의하여야 하고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건 처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90.5.14.부터 90.8.31까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9,223,390원을 수취하여 각 해당 기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그 중에서 쟁점세금계산서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위와 같이 경정하였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청구외 법인의 당시 관할서인 강서세무서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복명서 및 경정결의서와 청구외 법인 현재 관할서인 영등포세무서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처분청은 강서세무서장의 위장가공 거래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조사 확인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위와 같이 경정하였고, 조사당시 관할서 강서세무서의 유통과정추적조사 복명서 및 경정결의서를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고 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 관할 영등포세무서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청구외 법인의 상품수불부등을 조사하여 위장거래로 확인된 것을 통보하였다고만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매입장,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총계정원장을 제시하였으며 쟁점세금 계산서의 거래내용은 모두 기록되어 있다.
쟁점 세금계산서중 90.6.25.자 공급가액 6,895,000원중에서 4,840,000원이 가공거래라고 통보되었는데 그 거래 명세를 보면 90.6월 2, 19, 22, 25 일 4일간 생고무 외 26개 품목을 거래하였으므로 가공거래라고 통보된 4,840,000원이 어느날 어느품목을 가공거래로 본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가공거래라고 본 근거가 불분명한 자료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수보한 자료대로 경정하였음을 경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가공거래로 본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내용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이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