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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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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취소)
국심1989서1397생산일자 1989-11-16
AI 요약
요지
아파트 당첨불가한 예금증서 양도는 비과세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86.5.3 OOOO은행 OOO지점에 가입한 OO청약정기예금증서(액면가 5,000,000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가 88.3.9자로 청구외 OOO에게 15,400,000원 양도되었다는 반포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 금액을 10,400,000원으로 하여 89.2.5자로 양도소득세 5,200,000원 및 동방위세 1,040,00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OO 청약 정기예금 증서를 87.10.13 부동산 중개업소인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2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예금 증서로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통장 전매사실이 OO은행 OOO지점에서 알게되어 이 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신청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살피건대, 동 매매계약서상 매수인“OOO”는 인장날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매수인 OOO 및 중개업자 OOO의 거래 사실 확인과 거래 당시 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기관 입증자료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징취한 매매계약서를 과세 근거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오류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6.5.3 가입한 쟁점OO 청약 정기 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88.3.9자로 1,540만원에 양도했다는 반포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예금증서를 87.10.13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2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예금 증서로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통장 전매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23조

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첫째,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둘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OO 청약 정기 예금 증서의 양도와 관련, 동 통장 자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OO 청약예금 통장 그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은 아니나, 아파트 당첨을 전제로 하여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고 통장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통장의 명의가 양수자 명의로 바뀌지 아니하여 청약 예금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를 청약하고 분양이 확정된 후에 분양자 명의를 통장 양수자 명의로 변경하며 또한 통장의 명의인이 아닌한 통장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아파트 당첨후 명의 이전이 되어야 비로서 양도되는 것이므로 통장의 양도는 OO 청약 예금 통장 자체를 양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OO 청약 정기 예금 증서는 현재까지 아파트 당심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음이 OOOO은행 OOO지점에서 확인하고 있고, 이미 이 건 예금증서 전매 사실이 확인되어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없는 상태인 이 건의 경우 이 건 예금증서의 양도는 아파트 신규 분양의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응심권의 양도일 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예금증서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85누 424호, 85.9.24 대법원 판결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