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알루미늄샷시 및 자동차부품 등 알루미늄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알루미늄 제조공정에 있어서 기존에 벙커 씨(C)유를 이용하는 압출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압출기로 대체하는 투자를 하면서 압출기 가동을 위하여 이 건 쟁점이 되는 LPG 저장탱크 및 배관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에 81,000,000원을 투자하고 91(1.1~12.3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100)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 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중 [별표2]에 열거한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93.7.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13,990,7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0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로서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알루미늄괴를 압연, 압출,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압출기를 신규로 투자함에 있어서 기존의 벙커 C유를 대체하고 LPG를 사용하는 쟁점시설을 필수 부속설비로 설치하였다.
(2) 위 압출기 및 쟁점설비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비철금속제조업(0702, 비철금속 압연, 압출, 신선(伸線)설비)을 적용하여 그 내용연수도 9년으로 동일하다.
(3) 처분청은 쟁점시설을 단순히 명칭으로만 판단하여 기계장치와는 별개의 구축물로 추정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은 위 압출기에 당연히 부속되는 필수적인 부속설비로서 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제조공정을 보면 주요생산설비인 가스용 압출기를 이용하여 원재료인 알루미늄을 용해ㆍ압출 및 열처리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쟁점시설물을 “에너지 절약형 설비의 설치”에 해당된다고 보면 “절약형 기기류”로서의 “에너지절약형 산업용 요로”가 쟁점시설물과 관련이 있으나 특정시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물이라 볼 수 없고 쟁점시설물을 에너지 절약시설중 “연료대체 설비류”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의 적용범위는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 또는 가스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이라 제한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물이 곧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이와 별도로 쟁점시설물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특정설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쟁점시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특정설비는 없으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처분청의 처분근거와는 다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심리한 것임)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중 설치한 쟁점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2【임시투자세액공제】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2]에 열거한 것)를 투자한 경우 투자한 금액의 3/100(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10/100)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2]의 비철금속제조업의 경우 설비별번호 0702에서 “비철금속압연ㆍ압축 또는 신선설비”를 그 공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공정은 크게 3개의 공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알루미늄괴를 투입ㆍ용해하여 빌레트(Billet, 알루미늄 봉)를 생산하는 용해공정, 빌레트를 투입하여 무피막 알루미늄샷시를 생산하는 압출공정과 무피막 알루미늄샷시를 투입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피막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2) 청구법인은 위 공정 중 압출공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벙커 C유를 사용하여 압출기를 가동하였으나, 91사업년도 중 압출기를 새로이 도입하여 설치하였는 바, 수입면장 및 물품매도확약서에 의하면 그 설치한 기계의 명칭이 “Belco EO1U Model 5OOO0-2-PR15-1-Gas fired Billet Furnace with standard part(1 set)” 및 “Belco E03U 8648 End flow age oven (Gas)(1 set)”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압출기의 동력원은 가스전용압출기임이 확인되고,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새로운 기계장치에 필요한 필수 부수시설로서 91사업년도 중에 쟁점시설을 설치하여 압출기를 가동시켰음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시설은 압출기와 분리되어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압출기와 더불어 압출공정의 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압출설비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시설이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상 별도의 기계장치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청구법인이 새로 도입 설치한 압출설비의 필수불가결한 부수설비임이 인정되므로 압출기만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쟁점시설을 그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법인 22601-545, 87.2.28 참조)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