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 218.2㎡ 및 동 지상건물 6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1 취득하여 95.9.5 양도하고 95.9.2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6.6.2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의하여 증액결정경정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97.5.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97,894,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심사청구를 거쳐 97.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일현재 고시된 9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6.6.26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95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다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 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법 제18조
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 3 규정에 따라서 경정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하여 계산하는 것(재일 46014-2192, 94.8.11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쟁점토지의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회신한 사실조회회신 공문(부산광역시 북구 지적 58323-OOO, 97.4.17)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95.1.1.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95.6.30 평방미터당 2,670,000원으로 고시되었으나, 인근지가와 불균형 및 토지특성조사의 착오로 인하여 96.6.26. 평방미터당 3,580,000원으로 경정고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법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이하생략」라고, 같은호 나목에서 건물은「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쫒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서「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세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4.1 취득하여 95.9.5 양도하고 95.9.25 용산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행하였고, 96.6.2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였으며, 97.5.1 처분청은 위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이 건 경정결정고지처분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시인결정이 있은 후에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결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고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와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3누 16925, 93.12.7 선고, 같은뜻)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이 건 경정결정 고지한 당초처분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