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020생산일자 1998-12-29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납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의 청산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OO 소재 답 1,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2.30 취득하여 1996.7.23 OOO외 3인에게 공유로 양도하고 같은해 12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공시지가적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처분청은 1997.12.13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55,891,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6 이의신청 및 1998.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6.7.23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10.31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 20,000,000원, 1994.11.25에 중도금 60,000,000원, 1994.12.12에 잔금 79,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매수인의 예금통장 입출금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매수자가 여러명이 되어 분할, 지목변경 및 건축허가 등 건축에 관련된 매수인들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양수인들이 등기이전후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공증(1994.12.26)한 후 1996.7.23에야 등기를 한 것이므로 잔금청산일(1994.10.31)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청구인인데도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인은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이 OOO에게 채무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처분을 위임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증빙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약정일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 각각 1994.10.31과 1996.6.26로서 상이하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1994.11.25 중도금으로 60백만원, 1994.12.12 잔금으로 7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예탁금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위의 수령일에 그 일부가 인출되었지만 그 금액이 매도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제1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양도시기는 위 세액상당액이 청산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부 1563, 1996.10.4 등, 대법원 92누2967, 1992.7.14 등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4.12.26자 각서(1994.12.26 OO종합법무법인에서 등부 1994년 제5930호로 인증함)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수인 4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차후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을 양수인 4인이 연대하여 전액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적어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일(1996.7.23)이후에 납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의 청산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더라도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