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2.9. OOO을 조성한 후 2012.10.29. 처분청에 2012.8.29.을 취득일로 하고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조성비용 중
OOO을 2013.7.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2.1. OOO을 본점으로 하고 교육 연수사업 및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외주 건설업체를 통해 건설하였고, 단지 회사 조직을 영업에 대비하여 영업 전 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존 업무 외에 골프장 영업 인력을 충원(교육연수사업부, 업무지원팀, 골프장건설본부로 사무분장)한 후 영업 개시 전까지 연수원교육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상기 인원들은 골프장 영업 전까지 일반 관리업무 및 연수원 지원 업무를 하였고, 골프장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2011년 4월부터는 영업에 대비한 코스관리 및 경기운영 관련 직원을 충원하기 시작하여 골프장건설본부 인원으로 편제하였으며, 코스관리 및 경기 관련 인원 역시 영업 전 운영에 대비한 인원으로 골프장 건설 및 취득과는 무관한바, 골프장 영업 전의 실제 업무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급여 등이 지급된 자의 소속부서 명칭에 골프장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골프장건설본부 인원의 쟁점급여 등을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대출에 관련한 이자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그에 부수적으로 자금 대출을 위한 제반비용인 쟁점설정비 등(감정평가비용, 근저당설정비용)은 창업비 성격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중 OOO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골프장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조직에는 골프장건설본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급여는 청구법인 설립 전에 이 사건 골프장의 인·허가업무를 담당한 직원 1명에게 지급한 급여 및 청구법인 설립 후 동 골프장건설본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를 다른 직원들의 급여와 구분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켰으며, 적요란에 ‘골프장사업부’ 또는 ‘골프장건설본부’, ‘골프장’ 등 직원의 급여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골프장은 대중제여서 회원권 분양 등을 위한 인력이 필요치 아니한 점, 해당 직원들 중 임원 OOO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관련 전담 이사로 보이며, 이들이 교육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급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설정비 등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자금 차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고,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창업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골프장 취득가격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임직원의 급여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골프장 건설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비용 및 근저당설정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2.9. OOO이며, 목적사업은 교육사업, 직업능력계발훈련사업, 체육시설업(골프장업, 골프연습장업) 등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을 신고납부 하고 2012.9.3.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조건부 등록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13.4.29.부터 2013.4.3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장부
(건설중인자산)
상에 이 사
건 골프장의 취득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금
액 중 이 사건 비용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건설중인 자산) 등의 자료에서 이 사건 비용 중 쟁점급여 및 쟁점 설정비 등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자금을 대출받았고, 쟁점설정비 등은 OOO에 담보물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며,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기간(청구법인 설립 후 이 사건 골프장 취득시점까지)에 OOO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쟁점급여내역(청구법인 작성·제출) 등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은 17명~39명(평균 28명)으로, 쟁점급여의 지급대상 인원은 3명~12명(평균 8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고,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허가 담당 임직원을 두고 골프장건설 사업부서를 설치하여 급여, 상여금 등의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급여는 청구법인 설립 전에 이 사건 골프장의 인·허가업무를 담당한 직원 1명에게 지급한 급여 및 청구법인 설립 후 이 사건 골프장건설본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를 다른 직원들의 급여와 구분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공사중인 자산에 기장하였으며, 그 적요란에 ‘골프장사업부’ 또는 ‘골프장건설본부’, ‘골프장’ 등 직원의 급여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인건비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설정비 등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자금 차입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