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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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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856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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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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