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56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