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2. 3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제 (1)목에서 규정하고 ㅇㅆ는 고급주택 및 동 부속토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1-82본지의 대지 334㎡상에 다가ㅜ(8가구)용 단독주택 651,96㎡중 대지 334㎡의 45,22㎡지분과 주택 651,96㎡의 87,73㎡지분(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취득가액(6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의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에 따른 시세 불 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제3의 규정에 의하여 40%경감한 취득세 6,480,000원(가산세포함)을 1993.3.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32. 12. 31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1-82번지의 대지334㎡상의 다가구(8가구)용 단독주택 651.9㎡(지하1층 , 지상3층)중 지상2층 2호의 서민주택면적인 80.73㎡를 지분취득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고급수택 및 동 부속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고 또한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에 고급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제1항(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 (1)목에서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과 연면적 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여러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 당 60㎡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1-82번지의 대지334㎡ 의 45.22㎡ 지분과 주택 651.96㎡ 의 87.73㎡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고급주택 및 동 부속 토지를 지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명자료에서 알 수 있다 . 그런 대 청구인은 다가구 (8가구)용 단독주택 (651.96㎡, 지하1층, 지상3층 )중 지상 2층 2호의 시민주택 면적 인 80.73㎡을 지분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법 제112호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창 제2조(1)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여러 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 대당 60㎡이하로 구획된(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주택이 고급주택 및 동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이건 주택이 비록 건설부장관의 건축기준에 따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재장 및 등기부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건물의 구조 특히 각 세대별로 시설을 갖춘 정도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ㅂ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넘어서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각 세대별 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4)목에서 정한 298㎡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건 주택과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1)목 또는 그 제(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대법원 92누 15992. 93. 8. 24)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 및 동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 및 동 부소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