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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생산일자 1994-12-1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만을 제시하면서 명의신탁해지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 처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460.2㎡중 6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3.10.28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양도로 보고 청구인이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4.5.1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9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만을 제시하면서 명의신탁해지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 중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자는 청구외 OOO로서 OOO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0.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241평 및 같은동 OOO 대지 21평과 같은동 OOO 대지 124평을 취득하였으나 동 대지가 74.8.22 구획정리로 환지되면서 2필지의 면적이 다른 대지로 환지됨에 따라 같은동 OOOOO 대지 325㎡는 OOO명의로 소유권등기하고, 같은동 OOOOO 대지 460.2㎡는 OOO명의로 소유권등기하므로서 각자의 소유지분이 달라지게 되었고 80.7.29 위의 2필지의 대지 지상에 양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관리하였음은 각각의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8.7.29 청구인이 OOO명의의 토지인 같은동 OOOOO 대지 460.2㎡와 건물지분을 취득하게 되자 93.4.28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지 지분이 청구인과 같은 면적이 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시 취득자인 OOO에게서 당초에 동업이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명의신탁해지 재판에 궐석하여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OOO이 승소하도록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지면적은 약 120평이나 단서조항에서 소유권이전은 등기부상 대지면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대지의 쟁점토지지분이 OOO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당초취득자인 OOO의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할 때의 매매계약에 의한 대지면적은 등기부상 면적이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설혹, OOO와 OOO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는 청구인이 아닌 OOO와의 관계라고 보이고 청구인과 OOO과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해준 것은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할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OOO 혹은 OOO으로부터 이 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