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외 3필지 답 1,34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67.11.28 취득하여 94.12.29 서초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서초구에 양도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96.1.3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14,0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 심사청구를 거쳐 96.4.30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만 12세 당시인 67.11.28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재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청구인의 나이가 어려서 농사를 짖지 못하고 청구인의 父가 경작해 오다가 청구인의 父가 사망한 74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와 함께 경작해 왔으며, 청구인의 母가 사망한 85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일 이후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父가 사망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강동구 O동에 거주하면서 동대문구 OO동에 소재한 OOOO(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과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농지
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7.11.28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父가 사망(74.7.20)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환증서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父가 농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의 父가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와 함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3.11.12부터 91.4.2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85.9.1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OOOO(주) 관리부소속 기계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을 영농에 직접 종사한 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