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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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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금전 331,219,97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386생산일자 1996-02-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청구외 ○○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5.23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대지 1,341.5㎡ 및 건물 연면적 871.23㎡(지상 단층공장 723.07㎡, 단층 사무실 67.17㎡, 지하실 80.99㎡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22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1,220,000,000원중 331,219,978원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15,707,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은행융자금 1,000,000,000원, 전세보증금 280,000,000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130,000,000원, 합계 1,410,000,000원등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이 건 증여세 조사시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중 280,000,000원과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에 대한 이자 51,219,978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95.1.11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서 위 금액을 수증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형인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과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청구외 OOO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금전 331,219,97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34조의 6

에서 “직업·성별·연령·주소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

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음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은 이 건 증여세 조사시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4.5.23 매도자 OOO으로부터 1,2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중 280,000,000원과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0원에 대한 이자 51,219,978원을 자기가 발행한 「당좌수표」와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95.1.11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95.1.11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서 위 금액을 수증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형인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이 당초 조사시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되자 이를 번복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증빙은 위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한 “증여 추정”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심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처분은 위

같은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실질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굳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