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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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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92.0.5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1355생산일자 1993-08-13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인삼제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무역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2.10.15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액(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376,547,2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12 이의신청과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일 현재(92.10.15)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또한 92.9.19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위 법인이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건 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92.10.15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

에서는 친족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고

3)

국세기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주식회사 OO무역은 86.10.1 설립(자본금: 5천만원)되었으며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의 처이고,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아들로서 3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들은 위 법인 설립시부터 91.12.31까지 계속하여 과점주주(87: OOO 60%, OOO 10%, OOO 5%, 합계 75% ; 88-91: OOO 80%, OOO 10%, OOO 5%, 합계 95%)임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이 위 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87.12.31- 91.12.31 기간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의 과세처분임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92.3.2 현재 주주명부를 제시하면서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주명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자는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바, 청구인 3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납세의무성립일(87.12.31~91.12.31)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위 법인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본래 납세의무자의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