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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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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3534생산일자 1992-1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악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OO리 O OO 목장용지 20,038㎡중 1/2지분과 같은곳 O OOOO 목장용지 29,680㎡중 1/2지분 및 같은곳 O OOOO 임야 55,009㎡중 1/2지분(청구인지분 합계 52,363.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5.6.15 취득하여 90.12.13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6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56,850원 및 동 방위세 215,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이의신청, 92.6.2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8.26 청구외 OOO와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원고: OOO, OOO, 피고: 청구인)을 제기하여 그들이 승소한 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던 것으로 이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은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청구인)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판결로서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닌데다가 청구외 OOO, OOO은 당초 명의신탁할 때에 신탁업법에 의한 명의신탁임을 알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한편,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관련영수증,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의 판결문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와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유권환원등기에 불과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악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OOO과의 분쟁에 대한 판결이고, 청구외 OOO와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당초부터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은 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한 것만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OOO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을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