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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708생산일자 2012-03-05
AI 요약
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고물상으로 임대중이거나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 토지 1,989㎡(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수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중 임시로 고물상

토지로

사용하였으나,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처분청의 수차례의

계고

조치와 과중한 과태료가 부담스러워 2010년 말에 폐기물을

완전히 철거

조치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에는 어떠한

불법

사용도 하지 않았고 다만, 비가 자주온 관계로 농작물을 파종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재산

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

으로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2호에서 재산세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 현황도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 바,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지확인시 나대지 상태로서

,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고, 트럭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일부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고물이 쌓여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로 볼 수는 없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2001.9.27.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녹지지역이며, 2003.12.9 불법형질변경으로 고발되어 2006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었다.

(나)

처분청이 2011.6.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서

(사진 첨부)에는 이 건 토지의 일부분은 고물상으로 임대중이고, 나머지

토지에도 트럭 및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며, 적치물은 제거되

었으나 토지의 형태가 나대지 형태로 농지는 아님이라고 기재

되어 있고, 청구인은 객토가 된 이 건 토지의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

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함)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이어야 할 것인바

,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은 일부는 고물상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그 나머

지는 나대지 상태인

사실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복명

및 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사진을 보더라도 흙만 넣었을 뿐, 대부분

공지로

일부에 잡풀만 자라는 상태로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