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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2007-0066생산일자 2007-01-15
AI 요약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심사청구한 때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나○○, 정○○)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구 ○○동 895-1번지 대지 1,843.5㎡상 지하4층·지상7층 ○○라자 14,806.08㎡의 지하1층에 있는 ○○사체유흥주점 1,865.24㎡(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지하 127호 18.64㎡ 및 지하 130호 18.22㎡ 및 지하 144호 20.49㎡(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55%인 21,873,14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물분) 874,910원, 도시계획세 32,800원, 공동시설세 56,640원, 지방교육세 174,970원, 합계 1,169,320원을 2006.7.10.에, 그에 대한 부속토지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55%인 19,523,3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780,930원, 도시계획세 29,270원, 지방교육세 156,180원, 합계 966,380원을 2006.9.10.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세부 부과내역 아래 참조). ※ 재산세 호수별 부과내역

구분

호수별

과표(원)

합계(원)

재산세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지방

교육세

나 ○○

127

7,109,249

370,300

284,360

10,660

18,410

56,870

130

6,949,062

391,960

277,960

10,420

17,990

55,590

정 ○○

144

7,814,835

407,060

312,590

11,720

20,240

62,510

건물분 소계

21,873,146

1,169,320

874,910

32,800

56,640

174,970

나 ○○

127

130

14,353,350

710,470

574,130

21,520

114,820

정 ○○

144

5,170,000

255,910

206,800

77,50

41,360

토지분 소계

19,523,350

966,380

780,930

29,270

0

156,18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 면적의 일부를 지분제(나○○은 총78호중 2개소, 정○○는 1개소)로 소유한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등도 받지 못하였고, 임대기한이 2005.12.30.에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임대업을 2005.12.30. 폐업신고하였고, 2006.2.27. 청구인의 지분면적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분은 재산세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토지에서는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그리고 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중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목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6.2.27. 관할관청(일산동구청장)은 이 사건 유흥주점 중 비144호 및 비127호 및 비130호를 단란주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처리하였고, 2006.6.20. 및 2006.7.2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지사실조사를 한 결과 객실 10개소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 사건 쟁점부분도 객실 3개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대장상 현황을 보면, 영업장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258.317㎡ 및 위락시설 1,048.583㎡(지하101호~178호)으로 공용면적포함 1,865.24㎡이고, 최초개업일은 2000.1.5.로, 상호는 ○○사체로 되어 있으며, 영업자 변경사항은 현재 영업주인 양○○외 9명으로 되어 있고, 2004.1.20. 유통기한 경과제품비치 등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프라자 건축물 대장에서 같은 번지 대지 1,843.5㎡상 지하4층·지상7층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연면적 14,806.08㎡로, 1997.7.25. 위 건물은 사용승인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쟁점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쇄되어 재산세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객실 10개소의 룸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어서 영업허가당시부터 현재까지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쟁점부분은 이 사건 유흥주점 면적 소유지분 78개호수 중 3개호수로서 객실 10개소중 3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6월 및 2006.7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시에도 객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비록 청구인들이 이 사건 쟁점부분을 2006.2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거나 일시 객실로 사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등 다수)에 비추어 이러한 재산세의 특성상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한편, 이 사건 건축물분 재산세는 2006.7.10. 재산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10.23. 결정서를 수령한 다음 2007.1.15.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0)는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야 하는데도, 청구인들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2006.9.10.에 받았으나 이를 심사청구한 때는 2007.1.15.이어서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일부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사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