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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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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운동장과 교직원용 주차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인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국심1992서1378생산일자 1992-09-1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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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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