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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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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2445생산일자 1995-1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세대는 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서 비과세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52㎡, 건물 6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8.8.2 취득하여 89.3.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6,990원, 동 방위세 272,690원을 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이의신청, 95.4.29 심사청구를 거쳐 95.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82㎡, 공장건물 323.45㎡의 공장에 부속된 주택 33.19㎡(이하 “공장부속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였으나, 공장부속 주택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한 청구외 OOO이 거주하면서 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장건물은 주택, 공장의 복합건물로서 공장부분과 주택부분이 별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주택부분은 1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능과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OO동장이 발급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고 그 세대원으로서 67.2.10생(쟁점주택 양도당시 28세)인 청구인의 아들 OOO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 소재 주택중 2층을 소유하고 있음이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공장건물에 부속된 공부상 주택인 33.19㎡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장부속 건물로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서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