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15. 전라남도
○○
시
○○
동 112번지외 6필지 토지 1,295.5㎡ 및 동 지상건축물 8,452.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등은
2007.2.20.신고납부하고
, 취득세 등은 2007.3.19.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각각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
,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1,724.98㎡ 및 그 부속토지 264.37㎡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이라 한다)
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취득가액 396,199,4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39,199,460원, 농어촌특별세 3,919,940원, 합계 43,119,40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2.15.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인 2007.3.2. 이 사건 유흥주점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2006-255호, 2006.6.27, 2005-478호, 2005.11.18) 및 대법원판례(92누930, 1992.9.22)에서도 비록 일시적으로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유치권자 및 전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락으로 유흥주점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을 폐업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
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으로 영업장소(영
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2.15.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7.3.2.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6.11.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2.15.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인 2007.3.2.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유치권자 및 전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가목에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으로 영업장소(영
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다든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는 달리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1누11889, 1992.4.28)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724.98㎡이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입증되므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물적시설을 갖추었다 하겠으며, 비록,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와 유치권자 등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하였으며,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유흥주점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취득한 이후부터 폐업신고를 하는 시점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카드거래 내용과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한
○○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정보제공에 대한 회신공문(
○○
세무서 세원관리과-
○○○○
, 2007.7.16)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들고 있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및 대법원판례는 영업허가만 일시적으로 존속할 뿐 실제 유
흥주점 영업은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