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5. 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61.6㎡, 건물 494.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13.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해 6. 15.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32,906,7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89,750원, 농어촌특별세 512,390원, 합계 6,102,140원(가산세포함)을 1998. 11. 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인 청구외 ㅇㅇㅇ가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1998. 11. 23.에 수령한 후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0. 6. 2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