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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아파트를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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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아파트를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90생산일자 2013-12-24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향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매수)의 권리를 조건부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취득이라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건축물 및 가스관 등(이하 “이 건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7.4.부터 2013.7.12.까지의

기간 중에 <별지>와 같이 재산세 및 지역

자원시설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3년 OOO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의 장기적인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2013년 현재 자본금의

출자지분은 정부 26.86%, 지방자치단체 9.48% 및 기타 민간지분 63.66%로

구성되어 있고, 1999.12.15. OOO에 주권을 상장한 「상법」

상의 주식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아 오던

중 201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85조의2 제3항이 신설되면서 2012년도부터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 바,

위 조항의 입법과정에서도 감면비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감면 적용대상을 「상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설립 근거법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정의한 것으로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출연하고 민간부분이 투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활성화됨으로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범위, 이익금 처리방법, 사채의 발행에 대한 제한

등이 공기업의 목적에 맞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의 요소를 갖추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및 사장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등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법인임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상의 주식회사로 보아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OOO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이 아니라 기 설립

되어 운영 중인 법인의 주식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불과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주식

회사에 대한 감면 조항이며,

「상법」 제2조

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상법」의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지방자치

단체의 출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특별법인 OOO에 근거한 특별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OOO,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하여도 OO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

하여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제외된 일부 법 규정에 한하여 「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

회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3.8.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정부

800,000주(61.2%), 한국전력 507,200주(38.8%)로 나타나고, 1999.12.15. 유가증권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나) 2013.1.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OOO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호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의미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조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해당 자치단체만의 출자·출연비율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한 재산을 출연

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으로 비록, 청구법인이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OOO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의 장기적인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 및 OOO이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

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

하지는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

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중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4) 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