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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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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의 상속인들이 상속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0407생산일자 1995-09-25
AI 요약
요지
실질소유자인 ㅇㅇㅇ등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인 OOO외 4인의 소유로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9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건물 1,048㎡중 1/2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해지(원인일 93.5.25)를 원인으로 93.8.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위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93.8.20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거 94.9.1 청구인에게 93.8.20 수증분 증여세 361,192,690원(증여자별 고지세액은 별첨과 같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9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11월경 쟁점토지를 청구인소유 토지의 양도대금과 일부 부친의 도움을 받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 신탁하였고, 84.5월 초순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명의는 청구인과 위 OOO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놓았다가, 위 OOO가 93.1.2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93.7.8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고, 93.8.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라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24세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금출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에서는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2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3.1.11 청구외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83.1.14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84.5.25 위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3.8.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93.5.25)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지상건물은 89.5.17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위 OOO의 지분(1/2)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3.8.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

(2) 쟁점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3.7.8 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원고)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127,150,000원에 매수한 후 편의상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83.1.11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의 자금으로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다시 위 OOO에게 그 1/2지분에 관한 공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89.5.17 위 건물에 원고와 위 OOO의 공동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한편 93.1.26 위 OOO가 사망하고 처인 청구외 OOO 및 자녀들인 청구외 OOO, OOO, OOO, OOO(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OOO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93.5.25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 전부와 건물중 1/2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은 93.5.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일자는 82.10.27, 매매대금은 127,500,000원이고 매도자는 청구외 OOO, 매수자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공동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출처 입증자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82.10.29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83㎡ 및 동 지상건물을 82.10.29 청구외 OOO에게 104,0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나 위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5.2.6 청구외 OOO(원인: 85.2.16 매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 또한, 청구인은 위 강남구 OO동 OOOOO소재 부동산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한 사실을 주장하고, 82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9,408원) 및 83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507,107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이 건 건물의 임차인들인 청구외 OOO외 8인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동 빌딩에 입주할 당시 건물주 OOO(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그 계약서상 임대인의 명의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O 공동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본 바, 등기부상 건물소유주가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를 공동으로 하였을 뿐이고,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임대료 등을 전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6) 한편, 이 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는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강남구 OO동 OOOOO소재 부동산을 82.10.29 104,000,000원에 처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83.1.11)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등기내용을 보면, 85.2.6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OO동 OOOOO소재 부동산 매도시기와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 청구인의 나이가 불과 24세에 불과하였고, 또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으며,

셋째, 쟁점건물(전체건물의 1/2지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신축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이 그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인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등록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실질소유자인 OOO 등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증 여 자 별 고 지 세 액

(단위 : 원)

증여자

OOO와의 관계

증여가액

고지세액

OOO

OOO

OOO

OOO

OOO

256,429,092

170,952,727

170,952,727

170,952,727

170,952,727

103,713,290

64,369,850

64,369,850

64,369,850

64,369,850

합 계

361,19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