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
】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최고장, 최고장(압류해제요구)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결정서, 심판청구서 및 OOO콜센터(1588-1300) 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이 유OO을 청구법인 명의 OOO 계좌(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실제 예금주로 보아 2005.10.13. 유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실제 예금주는 유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라면서 2005.10.19. 처분청에 쟁점압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유OO이 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 OOO OOOOOOOO(OO)의 대표임을 사칭하며 OOOOOOOO(OO)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판단한 후, 청구법인 제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의 실제 예금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2005.11.21. 쟁점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사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6.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6.2.16. OOOOO OO OOO OOOOO에서 청구법인의 총회장 이OO의 배우자 양OO가 기각결정문을 송달(OOOO OOOOOOOOOOOOO)받은 후, 그로부터 130일 도과한 2006.6.2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6.2.16.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