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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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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구2411생산일자 2022-06-09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지, 납세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및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위 주택들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3.6%)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1.11.3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2020년 OOO원에서 2021년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그 세율 또한 1%에서 3.6%로 급격하게 상승한바, 과세표준의 증가는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세율을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2)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득이 없는 고령의 납세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바, 결국 주택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되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율 3.6%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은 법문의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는 납세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3.6%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 3.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중과세율(3.6%)을 적용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1>의 주택을 과세대상물건으로 하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 3.60%를 적용하여 <표2>와 같이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표1>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 OOO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세율(3.6%)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지, 납세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