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결정)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2) 본건의 경우 당해처분의 납세고지서수령일(94.6.16)과 이의신청일(94.8.16) 및 심사청구일(94.10.13)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의서에 도장을 찍으려니 생각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준 일은 있으나 결코 취하서에 도장을 찍은 바 없으므로 취하를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당심판소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민원사무처리부상 94.8.24 자로 이의신청 취하를 기재한 후 청구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서면으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보더라도 구두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며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당초처분일로부터 청구기간(60일)내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4.....62 같은 뜻임). (3) 따라서 본건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과세처분 통지일인 94.6.16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94.8.15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에서 59일이 초과한 94.10.1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