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한다.(같은 뜻,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2...12)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서대문구 OOO동 OOOOOOO)가 아닌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와 연접한 OO목욕탕(서대문구 OOO동 OOOOOOO)의 잡역부인 청구외 OOO에게 95.4.17. 송달됨으로써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송달되었고, 수령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자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송달된 장소는 OO목욕탕(대표 OOO)의 카운터인데 위 목욕탕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OOO동 OOOOOOO 소재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OOO의 남편)의 소유로서 위 주택과 생활공간을 함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OOO동 OOOOOOO로 송달되는 우편물은 평소 목욕탕 카운터에서 수령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목욕탕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다가 94년말경 그만두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실수령자는 청구외 OOO이 아니라 위 목욕탕 카운터에 평소 근무하던 청구외 OOO, OOO의 딸 또는 여자종업원 중의 어느 한 사람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위 청구외 OOO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위 목욕탕 카운터의 당시 근무자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수령대리권이 없는 자의 수령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혼한 전남편을 피하기 위하여 동향인 청구외 OOO의 양해하에 87.3.16. 이래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일 현재(95.4.17.)까지 OOO의 주민등록지인 서대문구 OOO동 OOOOOOO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무려 9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과 그 동안의 우편물 송달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위 목욕탕을 운영하는 OOO과 가족 또는 그 사용인에게 청구인에게 송달되는 모든 우편물의 수령권을 위임하였다고 인정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여 우편물 수령대리권이 인정되는 목욕탕 카운터 근무자에게 95.4.17.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같은날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5.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기한인 95.6.16.을 56일이나 지난 95.8.11.자로 심사청구를 한 것은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이 건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