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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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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524생산일자 2013-08-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그 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등록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2012.12.11. 그 고지서를 수령OOO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OOO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위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2013.3.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3.3.14. 당 원에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OOO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